2015년02월14일 25번
[산업재산권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대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표는 "삼성"이며, "ㄷ, ㄹ"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ㄷ": 이 경우, 상표의 일부분이나 유사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비슷한 "삼성스마트"나 "삼성전자" 등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ㄱ,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비슷한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 "ㄴ, ㄷ":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ㄷ,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과 비슷한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ㄱ, ㄹ"에 해당하므로, "ㄷ, ㄹ"은 옳지 않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표는 "삼성"이며, "ㄷ, ㄹ"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ㄷ": 이 경우, 상표의 일부분이나 유사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비슷한 "삼성스마트"나 "삼성전자" 등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ㄱ,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비슷한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 "ㄴ, ㄷ":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ㄷ, ㄹ": 이 경우, 상표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과 비슷한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ㄱ, ㄹ"에 해당하므로, "ㄷ, ㄹ"은 옳지 않다.